택스 리펀드 (TAX REFUND)

소비세 면세 제도는 2026년 11월 1일부터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리펀드 방식이란, 면세점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과세)으로 판매해, 면세 구입 대상자가 출국시에 세관에서 그 물품을 국외에 반출하는 것이 확인된 후에, 소비세 상당액이 환불(리펀드)되는 구조입니다.
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면세 대상 물품의 구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시에 공항이나 항만등에 설치된 면세 수속용의 단말(키오스크 단말 또는 전자 단말)에 여권을 제시해, 세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 확인을 받을 때에는 구입한 면세 대상 물품을 모두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수하물의 기내 위탁을 한 후에 면세 수속용 단말기 등으로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탑승 수속전에 면세 수속용의 단말등에서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면세 절차 후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면세 절차 단말은 일반 지역(출국 전), 세관 확인 후 환급금(현금)의 수령은 출국 후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리스트
| 면세절차 단말 ※1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합니다. |
외국인 여행자용 면세 제도에 대해서 ![]() |
|---|---|
| 소비세 셀프 환급 단말기 "Self Tax Refund 하네다 공항 제2터미널" ※1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합니다. |
소비세 셀프 환급 서비스 'Self Tax Refund' ![]() |
| 면세절차 단말 ※1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합니다. |
외국인 여행자용 면세 제도에 대해서 ![]() |
|---|---|
| 소비세 셀프 환급 단말기 “Self Tax Refund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 CENTRAL” ※1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합니다. |
소비세 셀프 환급 서비스 'Self Tax Refun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