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수속 (국내선)
국내선 출발 수속의 흐름과 여객 취급 시설 이용료 소개합니다.
출발층은 2층입니다. 출발 고객은 2F로 향하십시오.
T1 (제1터미널)
1체크인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 셀프 체크인 기기에서 체크인합니다.
또한, 웹에서 미리 체크인할 수 있는 항공사도 있으므로 이용 항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을 위탁할 고객께서는 항공사의 공항 카운터나 셀프 백드롭에서 위탁한 후, 수하물 확인증을 받습니다.
- 칼/가위류, 끝이 뾰족한 물건, 배트류 등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므로 항공사의 공항 카운터에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등은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불가합니다.
2보안 검색
기내 반입 수하물 검사 및 신체검사를 합니다.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수하물을 엑스레이 검색대 위에 올린 후에 금속 탐지기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 소지한 금속류 (휴대전화, 열쇠, 동전 등),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류, 페트병이나 물병과 같은 액체류는 바구니에 담아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트, 정장 상의, 재킷류는 미리 벗은 후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꼭 체크!】
3탑승
소지한 탑승권에 기재된 탑승구 번호를 확인하고, 탑승 시간보다 여유 있게 탑승구로 이동합니다.
탑승구와 출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내방송과 탑승구 근처에 있는 안내판을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2 (제2터미널)
1체크인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 셀프 체크인 기기에서 체크인합니다.
또한, 웹에서 미리 체크인할 수 있는 항공사도 있으므로 이용 항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을 위탁할 고객께서는 항공사의 공항 카운터나 셀프 백드롭에서 위탁한 후, 수하물 확인증을 받습니다.
- 칼/가위류, 끝이 뾰족한 물건, 배트류 등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므로 항공사의 공항 카운터에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등은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불가합니다.
2보안 검색
기내 반입 수하물 검사 및 신체검사를 합니다.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수하물을 엑스레이 검색대 위에 올린 후에 금속 탐지기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 소지한 금속류 (휴대전화, 열쇠, 동전 등),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류, 페트병이나 물병과 같은 액체류는 바구니에 담아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트, 정장 상의, 재킷류는 미리 벗은 후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꼭 체크!】
3탑승
소지한 탑승권에 기재된 탑승구 번호를 확인하고, 탑승 시간보다 여유 있게 탑승구로 이동합니다.
탑승구와 출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내방송과 탑승구 근처에 있는 안내판을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서비스 시설 사용료 안내
이용 고객 | |
---|---|
어른 | 어린이 |
370엔 | 180엔 |
- 위의 금액은 출발 및 도착 고객, 각각 1인당 요금입니다. (세금 포함)
- 고객께서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 항공운임과 함께 지급하셔야 합니다. (온티켓 방식)
- 3세 미만이 소아용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아 요금을 적용합니다.
- 자세한 것은, 「여객 취급 시설 이용료에 관한 약관(여객 취급 시설 공용 규정)」(국내선)을 확인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여객 취급 시설 이용료에 관한 약관(여객 취급 시설 공용 규정)」(국내선)을 확인해 주세요.
- 국제선으로 환승하시는 고객께서는 국제선의 '여객 서비스 시설 사용료에 관한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여객 서비스 시설 이용료 (PSFC)에 대한 인보이스(적격청구서)에 관한 내용 (본지※) (PDF : 276 KB)국내 여객 서비스 시설 이용료 (PSFC)에 대한 인보이스(적격청구서)에 관한 내용 (본지※) (PDF : 169 KB)
- 사용자가 이용한 항공사가 적격 청구서 발급 등록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내 여객 서비스 시설 이용료 (PSFC)에 대한 인보이스(적격청구서)에 관한 내용 (본지※)' 및 탑승 날짜가 기재된 탑승권 등을 저장함으로써 인보이스(적격청구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국내선 여객 서비스 시설 이용료 (PSFC) 관련 소비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